고효율 1등급 가전제품 10% 환급 가능 품목개정 어떤제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카테고리 없음2020. 3. 3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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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까지 에너지효율소비등급 1등급인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비용의 10%까지 환급을 해줍니다.
에너지도 아끼고 할인도 받는 일석이조의 혜택인데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고효율 제품의 사용을 독려하는 취지가 아주 좋습니다.
이 제도는 작년(2019)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작했는데 냉장고, 전기밥솥, 에어컨,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김치냉장고의 7개의 품목에 한정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3월 23일 부터는 TV, 진공청소기, 세탁기가 추가되어 총 10품목에 대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품목 : 냉장고, 전기밥솥, 에어컨,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김치냉장고
2020년 3월 23일 추가 : 텔레비전, 진공청소기, 세탁기
그런데 무조건 1등급인 제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그 이하 등급이라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세탁기의 경우 2등급, 에어컨의 경우 3등급 , 유선 진공청소기의 경우 3등급 까지 가능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품목별로 기준 시행일의 적용 기준이 다르니 이부분도 주의하셔야해요.
환급한도는 1인당 30만원 까지 가능하며 신청은 3월 23일 부터 2021년 1월 15일 까지 가능합니다.
환급은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4월 10일 부터 내년 2월 21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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